테닝베어의 나날
21년 12월 25일, 22년 1월 1일 대체공휴일?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다들 궁금해하실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이번 다가오는 21년 12월 25일(크리스마스)과 22년 1월 1일(신정)이 토요일인데 대체 공휴일일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크리스마스와 신정, 모두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1년 12월 기준)
예.. 직장인으로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이 눈앞을 가리는데요...
찾아보기 전까지만 해도 쉴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 회로 잔뜩 돌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왜 올해 크리스마스와 내년 신정이 토요일로 태어난 거니...
슬픈 것은 슬픈 것이고,,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경우에 대체 공휴일인지!!!!!!!!!!!!!
우선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이랑 겹칠 때, 그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대체 공휴일도 공휴일이니깐 유급휴일로 적용을 받습니다.(적용 대상 사업장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은 기존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했지만 올해 규정이 바뀌면서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습니다.
새로 바뀐 규정에는 크리스마스와 신정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이번에 오는 크리스마스와 신정은 대체공휴일이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ㅠㅠ
21년은 30인 이상부터, 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신정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이 오길 바라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너무 큰 욕심인가요...)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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